◀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정부가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기업이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의 다섯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관련 법 제정에 나선 건 최근 여러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구제되지 않거나,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인 위법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남발로 이어져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언론사의 보도를 '가짜뉴스'로 대응할 경우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릴 수도 있는 게 재계의 입장입니다.
◀ 앵커 ▶
조선일보가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비판하면서 미국 한반도 전문가의 발언을 본래 뜻과 다르게 인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는 미국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종전선언은 절대 이뤄질 수 없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면서 한반도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도 '1억 퍼센트 동의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디어오늘이 확인해본 결과 카지아니스 국장이 트위터에 '1억 퍼센트 동의한다'고 쓴 건 맞지만 그가 공유한 기사는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했다는 내용의 연합뉴스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맥락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는데요.
이후 조선일보는 기사 내용을 일부 수정했지만 "카지아니스 국장은 친여 성향의 방송인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는 추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에 이동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연휴 기간 동안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