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이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돼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남측 공무원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북측의 과잉대응 배경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민감 대응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 7월 월북한 개성 출신 탈북민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된다며 월북민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전방 군부대 간부들을 처벌한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코로나19' 긴급 당중앙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전경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치국 위원과 후보외원들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청취하거나 메모하고 있다.[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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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이 사건이 발생하자 7월 26일 직접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급 경보를 발령했으며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
더욱이 회의에서는 "월남 도주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전연(전방)부대의 허술한 전선 경계 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관련 부대 지휘관과 군인들에 대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