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과 정보 당국은 24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이후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A(47)씨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2㎞ 해상의 선상에서 신발만 남겨놓고 사라졌다.
동료 선원들이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선박 내에서 A씨의 신발만 발견했고, 낮 12시 51분 해양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오후 1시 50분부터 해군 함정과 해경, 항공기 등 구조 전력이 투입되어 수색 활동을 펼쳤다.
◇ 실종에서 피격까지 30여시간 군 감시장비 '사각지대'
군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어업지도선에서 바다로 뛰어든 후 북한 선박에 처음 발견되고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할 때까지 30여시간 동안 군 감시장비에 포착되지 않았다.
군은 A씨가 사살되고 20분 뒤 연평부대 감시장비에 북쪽 해상에서 불꽃이 관측되고 나서야 시신이 불태워진 정황을 인지했다.
시신이 불태워진 북측 해상은 소연평도에서 서북방 38㎞ 지점인 등산곶 앞바다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으로 3∼4㎞ 떨어진 곳이다.
군은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10시에 연평부대 감시장비 녹화 영상을 확인했으나 A씨로 추정할 만한 특이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서해 NLL 최북단 연평도의 감시장비 운용에 '사각지대'가 노출된 셈이다.
실종 당일 오후에는 해경과 해군 함정, 해양수산부 선박 등 20척과 항공기 2대가 수색에 투입됐지만 역시 허탕이었다.
특히 22일 오후 3시 30분께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해상에서 실종자를 처음 발견한 정황을 포착한 것도 군 감시장비가 아니라 시긴트(SIGINT·신호정보) 첩보자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시긴트로 얻은 '첩보'는 역정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상·사진 등으로 확인하는 감시 '정보'보다 신빙성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