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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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군 당국이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 A씨가 북측으로 넘어가 북측 인원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 당시 조처가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소연평도에서 어업지도 중 사라진 공무원 A(47)씨가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최초 발견된 시점은 22일 오후 3시 30분께다.
전날 A씨가 어업지도 중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 약 28시간 만이다.
군 당국은 북측이 구명조끼를 입고 '소형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A씨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 당국은 당시엔 그를 실종자로 특정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이 오후 4시 40분께 북측이 A씨에게 표류 경위를 확인하고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입수한 뒤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이때를 계기로 실종 당사자임을 특정할 수 있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A씨가 총살된 건 '월북 진술'이 이뤄진 지 약 5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께로 파악됐다.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부의 지시를 받아 고속정에 탄 북한군이 A씨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30분쯤 뒤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이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군의 설명을 종합하면 A씨가 북측에 최초 발견된 이후 총살되기까지 5∼6시간가량 생존해 있었다는 의미로, 군이 국제상선통신망 등을 이용해 북측에 즉각적인 연락을 취했다면 적어도 '참변'만은 막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