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이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돼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남측 공무원을 처형한 잔인한 만행의 배경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그 어떤 설명으로도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잔혹한 행위는 인명 경시와 인권을 무시하는 북한 체제의 실체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아직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경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기진맥진'한 남측 공무원을 배에 태우지도 않은 채 진술을 들은 후 그 자리에서 사격을 가했고, 사살 후에는 방독면에 방화복을 입은 군인이 기름까지 부어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북측 해상에 들어온 남측 공무원을 사람이 아닌,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듯 다룬 셈이다.
'코로나19' 긴급 당중앙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전경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7월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치국 위원과 후보외원들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청취하거나 메모하고 있다.[조선중앙TV 화면 캡처.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월북한 개성 출신 탈북민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된다며 월북민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전방 군부대 간부들을 처벌한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이 사건이 발생하자 7월 26일 직접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