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명을 넘겼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25일) 추석 특별연휴 기간에 적용할, 2단계보다 일부 강화된 방역 대책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집회를 열겠단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짚어보는 코너 '뉴노멀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집회 편인데요. 먼저 이 사진부터 보실까요. 곰돌이 수십 마리가 한 구청 앞에서 오와 열을 갖춰 앉았습니다. 의자를 거꾸로 세워서 곰돌이 다리를 끼워 앉혀놨죠. 머리엔 단결 투쟁 머리띠를 맸고, 손에는 '규탄한다' 구호가 적힌 피켓도 들려있습니다. 서울 서부지역 노점상연합회가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에 맞춰 준비한 곰돌이 집회고요. 실제 사람은 딱 9명만 참여해 규정을 지켰습니다.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은 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데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를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코로나 사태에서 봤듯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회 안녕과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요. 역시 헌법 제 37조 2항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국무회의 (지난 22일) :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개천절 대규모집회를 예고한 일부 보수단체가 "일반적인 집회 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