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북한 군은 귀순 의사까지 밝힌 이씨와 계속 거리를 뒀고 시신을 불태우려고 접근할 때는 방독면에 방호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코로나 19 방역 대응인 건데요.
국방부는 북한 국경 지대에 무단 접근자는 무조건 사살 하라는 반 인륜적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무원 이 씨를 발견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의 선원은 가지고 있던 방독면을 착용하고 접촉했습니다.
이 씨를 사살한 뒤에도 북한 군인들은 방독면과 방호복을 입고 시신을 태웠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단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 사격하라는 방역 지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군은 발표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두달 전 북한 사회안전성은 북중 접경에 1~2킬로미터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접근하는 모든 인원과 짐승에 대해 무조건 사격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8월 중순, 중국 밀수꾼이 북한 군인의 총격을 받는 일이 벌어졌고 북중 접경지역에서 지침을 위반한 북한주민이 8월 말 1명, 9월 말에도 1명 사살됐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주한미군사령관(지난 10일)]
"북한 특수부대에 사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북한에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비상식적인 지침이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도 하달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치에는 지난 7월 개성 출신 탈북민이 월북한 일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해서 월북을 포착하지 못한 전방 군부대 간부들을 처벌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지난 7월]
"허술한 전선 경계 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토의했습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이던 때에도 북한은 월북한 한국인과 북한 수역에서 나포된 어선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송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엔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바다로 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