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터미널 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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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제출한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 가운데 위·변조 사례 2건이 적발됐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음성 확인서) 위·변조 사례는 2건이 있었다"며 "파키스탄이 1건, 카자흐스탄이 1건"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2건의 위·변조사례와 별개로 우즈베키스탄발(發) 입국자 중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421명 가운데 52명(12.4%)이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들의 음성 확인서에 대해서도 진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단장은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코로나19) 발생률이 매우 높다. 현지 검사센터의 신뢰성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확보돼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현지에서는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배출기 이전에 검사했다면 국내 입국 이후 다시 양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진위 확인 작업에 앞서 선제적 조치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음성 확인서를 발급하는 한국 대사관 지정 기관 세 곳 가운데 두 곳을 지정해지하고 한 곳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 두 곳의 지정기관에서 음성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에서 인정한 기관 세 곳 중 두 곳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대사관을 통해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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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문제가 된 발급 기관) 두 곳에 대해 현지 점검한 것은 아니다"면서 "(입국자들이 두 곳에서 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향을 보여 두 곳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질병관리청과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