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는 민생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를 열고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1급 법정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경우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뒤 6개월 동안은 임대료가 밀려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강의 등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등록금 감면이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대학생들이 얼마나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는 또 초중고등학교의 비대면 수업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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