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4일) 2부는 누가 한다고 하면 말리고 싶다, 이 말을 저희에게 해준 한 공익신고자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대학교수가 재직 중인 학교의 비리를 밝히겠다며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경찰에도 알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신고할 때마다 자기 신분이 노출되고 그 신고 내용까지 알려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먼저 임상범 기자 리포트 보시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김경한 교수가 학교 재단의 비리 관련 자료를 모아 은밀히 교육부를 찾은 건 지난해 5월.
그 직후 학교의 눈치 주기가 시작됐습니다.
신분이 노출된 것 아니냐고 따지자 교육부는 못 미더우면 권익위로 가라고 떠밀었습니다.
권익위에 다시 공익신고를 했더니 학교 측은 본격적으로 괴롭히기에 나섰습니다.
[김경한 교수 : 정신적 고통과 참담함에 대해서는… 참 힘든 과정이었다….]
권익위 담당자에게 따졌더니 고의가 아니었단 말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권익위 근무자 : 그쪽 실무하시는 분들이랑 대화하면서, 사실 불필요한 말인데 했을지는 모르겠는데…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고의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 7월에는 학교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경찰은 고소장을 전달하면서 권익위 신고 내용과 과정이 담긴 부분까지 무심하게 그대로 넘겼습니다.
파면 위협까지 서슴지 않는 학교 측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김 교수는 올해 1월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사실관계 파악 등을 이유로 8개월을 끌다가 이번 주에야 학교 측에 불이익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상적인 삶은 이미 망가진 뒤였습니다.
[김경한 교수 :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시작한 건데,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면 (남들에게) 공익제보하시라고 얘기하기가….]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사례는 국민권익위가 자체 확인한 것만 2014년 이후 13건이나 됩니다.
주로 공무원들이었는데 명백한 비밀보장 의무 위반인데도 훈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