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권 기자, 어제(24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뭐가 바뀐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이 법은 상가 관련된 거죠. 새 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앞으로 최대 9개월간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 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비워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위기를 감안해서 임시로 특례 규정을 둔 건데요, 기존에도 월세를 3번 못 낼 때까지는 그것 때문에 임대인이 바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3개월 정도까지는 월세를 밀리는 경우가 있어도 임차인을 봐줄 수 있게 한 거죠. 여기에 6개월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 9개월까지 세입자는 월세를 못 내는 상태로도 상가를 점유하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달까지 월세가 이미 두 달 밀린 사람이 있다, 이 상태에서 새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월세를 못 내는 기간 6개월은 이 임시 특례 적용 기간입니다.
그 뒤로도 한 달 더 월세가 밀렸을 때 법 시행 두 달 전부터 밀린 기간까지 합쳐서 그때 비로소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찾아야겠다고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예지 감면이나 면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세입자가 다 내야 하는 돈입니다.
만약에 9개월 밀린다면 밀린 만큼 이자가 쌓이겠죠. 이자도 다 쳐서 갚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보증금 좀 더 받겠다는 임대업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세입자가 임대를 좀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법에 명시가 됐다고요?
<기자>
네. 정확히는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을 근거로 해서 임대료에 대한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 법에도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1급 전염병을 추가했습니다.
임대인이 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