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찰기 헤론
[EPA/JIM HOLLANDER.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 당국이 무인정찰기를 띄워 서해 북방한계선(NLL)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북한 해상을 표류하던 어업지도선 공무원은 포착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군에 따르면 해병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도 서해 NLL 인근에서 이스라엘제 무인정찰기인 '헤론'을 띄워 대북 정찰 활동을 해왔다.
남북은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10∼40㎞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지만, 서해 NLL과 한강 하구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정부가 서해 평화수역 설정과 연계해 서해 해상에 추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추진했으나 해병대 등의 반대로 더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후 해병대는 서해 NLL 일대에 '헤론'을 띄워 북한 해안포 움직임 등을 감시해왔다고 군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된 '헤론'은 탐지 거리가 20∼30㎞에 달해 북한 황해도 해안의 해안포와 내륙 지역 장사정포 등을 감시하고 있다.
실종된 우리 국민은 북측에 발견돼 사살될 때까지 최소 30여시간을 서해상에 있었고 NLL 이북 3∼4㎞ 해상에서도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찰기에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시신을 불태운 정황만 연평부대가 운용하는 열상감시장비에 '불꽃'으로 감지됐을 뿐 다른 행적은 군의 어떤 감시장비에도 포착되지 않았다. 서해 NLL 인근 군 감시망에 '사각지대'가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군 관계자는 "해병대 무인정찰기는 북한 해상보다는 육상의 해안포와 장사정포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때문에 해상의 실종자는 못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C-135S 정찰기
[미 공군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미는 이날부터 서해와 수도권 상공 등을 중심으로 대북 정찰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