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인 추석 연휴를 고리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진행하려면 인원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유지됩니다.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등 공적 행사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라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실시할 수 없습니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합니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PC방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 PC방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 흡연실 운영도 중단됩니다.
이런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PC방 내 음식 판매와 섭취는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각각 휴관과 휴원이 권고됩니다.
이 기간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됩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문을 닫았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운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