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조민정 홍규빈 기자 =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총격 살해한 우리 국민 A씨가 피살되기 전 2시간가량 북측 감시망에서 벗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이 밧줄로 묶어 해상에서 육지로 끌고 가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A씨를 놓쳤고, 수색 끝에 다시 찾아 사살했다는 것이다.
북측이 6시간 동안 해상에서 A씨를 줄곧 붙잡아둔 채 감시하다가 총격을 가한 것으로 당초 알려진 것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한 국회 국방위원은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군이) 밧줄로 묶어서 A씨를 끌고 가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다시 찾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군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은 3시간가량 계속 실종자를 해상에서 가까이 관리하다가 놓쳤다고 한다"며 "(우리) 군은 '분실'이라고 보고했는데 (북한군은) 2시간 정도 그를 찾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A씨를 다시 발견한 뒤 1시간 남짓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다가, 총격을 가했다고 민 위원장은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별도의 통화에서 "북한군이 A씨를 밧줄로 끌고 갔던 것은 현장 판단이 아닌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정황상 구조하려 했던 것으로 우리 군은 추정하고 있으며, 사살하라고 지시가 달라진 배경까지는 알 수 없다"고 부연했다.
연평도 어업지도선에 남아있던 공무원증
(인천=연합뉴스)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ong@yna.co.kr
A씨의 월북 의사 여부에 대해선 "월북이 확실하다"는 게 국방위원들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방위원은 구두로 월북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을 확인하며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