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고 앉은 카페 이용객들
(서울=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조치 중인 지난 8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테이블 거리를 유지하고 앉아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9.30∼10.4)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통제하기 위한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된 추석 전후 2주(9.28∼10.11) 동안에는 전국적인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수도권의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이용객이 모일 것을 대비해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한다.
중대본이 25일 발표한 추석 기간 '수도권 음식점·카페 방역수칙'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m 거리두기 좌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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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의 모든 음식점과 카페가 핵심 방역수칙 의무 대상인가. 구체적인 방역 수칙은 무엇인가.
▲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실내외의 매장 좌석 수가 20석을 초과하는 업소는 의무 적용 대상이다. 대상 업소에서는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소독·환기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20석 이하 업소에서도 동일한 방역수칙을 권고한다.
--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1m 간격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반드시 하나는 준수해야 한다.
--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은 한 칸씩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방역 수칙 준수로 인정되나.
▲ 인정된다. 룸(room)과 홀(hall)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