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줄 속 슬리퍼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을 놓고 당국과 유족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군과 해양경찰 등 당국은 공무원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유족들은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종 해상 인근의 연평도 어민들도 혼자 수영해서 가기 힘든 거리라는 반응이었고 동료들은 사망 공무원이 평소 월북이나 북한에 관해 얘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군·해경 "조류 잘 알고 슬리퍼 남아 있어"
군과 정보 당국은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47)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일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A씨가 연평도 인근 해역의 조류를 잘 알고 있고 해상에서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으며,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토대로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정보 당국 한 관계자는 "A씨가 월북을 시도했던 것이 확실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 첩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씨가 북측으로 간 것은 월북 목적이 확실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단"이라고 했다.
해경도 전날 A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면서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 근거로 실종자의 신발이 선박에 남아 있었던 점, 당시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점, 국방부 첩보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종된 선박에서 유서 등 월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고 선박 내 폐쇄회로(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