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전후 2주간(9.28∼10.11)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비교적 방역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재개되는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공공시설의 운영은 풀어주고,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위는 더 높이는 등 '투트랙'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기존 2단계와는 차이가 난다.
추석 연휴 '정밀 방역' 나선 정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관련 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전후한 2주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했다. 2020.9.25 jieunlee@yna.co.kr
◇ 추석연휴 전후 2주간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25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특별방역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 수도권에선 고위험시설 11종 영업금지·비수도권은 일부만
고위험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