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소연평도 실종자 피격 추정 위치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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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은 25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되어 북측 해상에서 발견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를 사살한 과정을 설명했다.
북한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을 통해 A씨에 대해 신분 확인을 먼저 요구했고, 공탄(공포탄) 2발에 이어 10여발의 총탄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북측 통지문은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해상에서 표류하는 사람은 일단 함정이나 선박 위로 끌어 올려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편적인 인도주의적 관례인데 북한은 이런 선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30여 시간을 바다에 떠 있어 '기진맥진한' 상태에 빠진 A씨에게 80m의 먼 거리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것도 지나친 처사였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통지문은 "강령반도 앞 우리(북)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A씨가 장시간 해상에 표류하면서 저체온 등 기력이 쇠한 상태여서 큰소리로 답변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통지문은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렸다"면서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