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을 직권남용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업가 정대택 씨가 조금 전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씨는 "윤 총장의 가족 때문에 누명을 쓰고 복역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총장 장모 측은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윤석열 가족' 고발인 조사…수사 탄력받나? >
"돈도, 가족도 잃고 남은 건 한(恨)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을 직무유기와 소송사기로 고발했죠. 정대택 씨가 오늘(25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정대택/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고발인 : 저 정대택도 피고소인 윤석열과 처, 모녀의 송사가 언제 끝날진 모르겠으나 지나온 17년 송사를 계속 이어가는 동안 3년간은 징역살이하였고 인고의 세월이 있었으며 여기까지 지내오며 때로는 몇 억원 주겠다고 합의를 요구할 때 몇 억원 더 달라고 애원하며 멈추었으면 하였던 생각도 있었으나…]
모든 일은 정씨와 윤 총장의 장모죠. 최모 씨 사이의 악연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3년, 한 건물에 공동으로 투자를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배당금을 나누기로 약정서까지 썼지만, 돈은커녕 강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협박과 강요 때문에 약정서를 억지로 썼다며 최씨가 정씨를 고소한 겁니다. 당시 최씨에겐 백기사가 있었습니다. 약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법무사 백모 씨입니다. "협박이 있었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백씨가 항소심에서 마음을 바꿉니다. 자신이 위증을 했다, 재판부에 증언을 한 겁니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백씨의 고백에 따르면 위증의 대가로 13억 원을 받기로 했답니다. 실제로 최씨는 현금 2억 원과 3억 원가량의 아파트를 백씨에게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때 백씨가 받은 아파트,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소유였습니다. 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