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현직 의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현행법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이연아 기자, 이번 사건의 경위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현직 의사 A 씨가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11일 새벽 벌어졌습니다.
당시 28살 의사 A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만취 상태로 길에 앉아있던 21살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는 이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걱정돼 이야기한 것이고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는 목격자 진술, 처음 본 두 사람이 10여 분의 대화로 성관계를 합의한 것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했지만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의사 자격 이전에 필요한 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논란은 의사가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러도 버젓이 의료인으로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기자]
네, 현행 의료법 8조 때문입니다.
2000년 의료법 개정 당시 의료인 면허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법 8조는 의료인 결격 사유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 의료법 및 보건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절도, 마약흡입이나, 강도, 강간, 살인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살인과 강도, 절도, 폭력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으로 집계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