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의 3분의 1이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경기도의 재정이 악화되고, 자치단체간 불균형이 심화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5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국 16개 시가 대상인데, 경기도에서만 수원과 용인, 화성, 안산 등 10개 시에 이릅니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 시군의 3분의 1이 포함되자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존 대도시가 보다 특별한 지위를 갖게되면 집중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소규모 지자체들의 박탈감은 불 보듯 뻔한 상황.
존립마저 위태로워져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자치 본질에 역행한다는 지적입니다.
[안병용 / 경기도 의정부시장 : 재정이 어렵거나 인구감소로 소멸될 우려가 있는 시군구를 제도적으로 돕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의 재정여건 악화도 문제입니다.
경기도의회 연구용역에 따르면 특례시가 조세권을 가져가면 도 전체 취득세의 21%, 약 1조 5천여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 배분될 재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타 광역시도들에게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 (지자체간) 갈등이나 위화감,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게 도의 큰 역할이잖아요. (지방자치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용을 심사중인 가운데, '특례시'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김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