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무관과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A 경무관과 B 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모습을 보인 A 경무관과 B 경정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역 식품 업체를 둘러싼 수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A 경무관과 B 경정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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