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시내 20석이 넘는 음식점과 카페 등은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공공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은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정부가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서울시도 같은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며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학진 / 서울시장 권한대행 직무대리 (행정2부시장) : 천만 시민이 인고와 희생으로 가까스로 이뤄낸 지금의 상황을 단 며칠의 연휴와 맞바꿀 순 없습니다.]
20석을 초과한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됩니다.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기존 지침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구체화 됐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나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는 지켜야 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도 좌석 한 칸은 띄워 앉아야 합니다.
피시방은 음식 섭취는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놀이공원 등은 예약제를 통해 수용 인원의 절반 이내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등 공공 문화· 체육시설은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김학진 / 서울시장 권한대행 직무대리 (행정2부시장) : 민간시설로 몰리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11종의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 교회 대면 예배 금지 등 기존 조치는 그대로입니다.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도 유지됩니다.
전통시장과 터미널, 특수판매업체,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관련 특별 점검이 실시 됩니다.
일부 단체의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