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28일)도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라고까지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자>
네, 오늘부터 다음 주 한글날 연휴가 있는 11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실시했었던 이른바 '2.5단계 거리두기'와도 부분적으로 겹치는 수준의 방역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올해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평소처럼 받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행해왔던 명절 기간의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냅니다.
그리고 장거리 운전을 하시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도 거기서는 무엇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좌석을 쓸 수 없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에서도 내일부터 10월 4일까지 엿새 동안 실시되는데요, 음식을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해서 밖에서, 또는 차에서 드셔야 합니다.
휴게소에 따라서는 식당 매장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도 발열 체크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곳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묘에도 제한이 많습니다. 일단 현충원을 비롯한 전국의 국립묘지는 연휴기간에 아예 들어갈 수 없고요, 국립이 아닌 묘지시설, 봉안시설들도 사람이 적을 것 같은 시간을 골라서 다녀와야지 하신 분들 꼭 오늘 정도까지는 우리 부모님 모신 곳이 문을 여는지 따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예 임시 폐장하는 곳들도 있고요, 문을 열어도 제례실이나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해야 합니다. 봉안시설 안의 실내에서 무엇을 먹는 것도 안 됩니다.
대신에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지금 자막으로 주소 보여드리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성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성묘를 해달라고 장려하는 것이죠. 전국의 요양시설과 요양병원도 모두 면회 금지입니다. 대신에 가족이나 보호자에게는 영상통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