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공무원' 수색 중인 해양경찰
(인천=연합뉴스)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2020.9.26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oodluck@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북한이 27일 실종 후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시신을 자체적으로 수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남북의 발표가 달라 의문이 여전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오후 북한에 공동조사를 공개 요청했다.
북한은 이날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25일 통지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통보했다며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공동조사를 요구하겠다는 전날 청와대 입장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상 '거절'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북한의 이같은 입장이 나온 당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북측에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했다.
또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공개 요청했다.
실제 '사건 전말'이라고 표현한 북한의 설명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A씨가 '총격 전까지 6시간 생존'했다는 군 당국의 첩보 분석 결과에 대해 이렇다 할 반박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군 당국은 A씨가 22일 오후 3시 30분께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최초 발견됐으며, 4시 40분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