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차량시위를 예고한 보수단체가 경찰의 금지 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개천절 대면 집회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한 주최 측부터 불러 심문한 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방침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천절 차량시위를 예고했던 보수단체가 경찰을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개천절 대면 집회를 허용해달라며 8·15 비대위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최명진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사무총장 : 차량 시위는 코로나19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아홉 대로 제한하고 종로구를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건 국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이 단체는 개천절에 차량 2백 대를 동원해 서울 도심을 행진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 시위도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금지하자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이 절대 차에서 나가지 않을 거라 감염 우려가 없다며, 경찰 조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수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법률대리인 : 소집과 해산 단계에서 감염 우려가 있다면 예를 들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만 의사 연락을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집회를 충분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경기도 성남에서도 주민단체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차량 99대가 모이는 행진을 계획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한 데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겁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차량을 이용한 집회라도 준비하거나 해산하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경찰의 금지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우선 차량시위에 앞서 8·15 비대위가 신고한 천 명 규모의 대면 집회 허용 여부를 두고 주최 측과 경찰 양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