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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앞으로 감기나 비염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가 외래 진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의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의료비 경감을 위한 주요 장치인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의 병·의원으로 회송(回送)했을 때 환자 본인의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 환자가 회송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관련 고시에서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올릴 예정이다.
대형병원의 외래 진료에 제동이 걸리는 경증 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규정된 급성 비인두염(감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결막염, 노년 백내장, 만성 비염 등 100개 질환이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 기준이 그간 각종 규정에 산재해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으로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 근거도 마련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