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집니다.
다만 현재 기준금리를 반영한 전월세전환율 2.5%는 금리변동 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양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