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중간 결과 발표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9.29 tomatoyoon@yna.co.kr
(인천·서울=연합뉴스) 손현규 홍현기 송은경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양경찰이 밝혔다.
해경은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은 판단을 했다.
해당 공무원의 유족은 해경의 월북 판단 발표가 일방적이라며 반발했다.
◇ 국방부 첩보로 월북 정황 확인
연평도 어업지도선에 남아있던 공무원증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경청은 2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어제 본청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첩보 자료를) 확인했다"며 "A씨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봤다.
다른 해경 관계자는 "국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유물은 사람 키의 절반에 가까운 1m 길이로 엉덩이를 걸칠 수 있고 상체를 누워서 발을 저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경은 국방부 자료를 통해 해당 부유물의 사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