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단 검찰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허위로 판명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정치팀 유한울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유 기자, 어제(28일) 수사 결과와 그동안 국회에서 추 장관이 했던 발언들, 이걸 놓고 오늘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졌잖아요. 좀 비교해볼까요?
[기자]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보좌관에게 아들 병가와 관련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 국회 예결특위) :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1일 / 국회 예결특위) :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추 장관은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검찰이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추 장관과 보좌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14일 아들 서씨 건은 처리했다, 이렇게 보좌관이 추 장관에게 말합니다.
21일에는 추 장관이 당시 아들 부대 인사 담당 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아들이랑 연락해달라고 했고, 보좌관이 '인사 담당 장교에게, 즉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몇 분 뒤 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 장관과 보좌관이 연락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는 위증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가능한지 좀 따져보면 물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는 "위증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 증인 선서를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할 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참석한 상임위와 대정부질문은 성격이 달라서 위증죄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앵커]
당직사병과 추 장관 아들과의 통화는 어떻습니까? 추 장관 아들 측은 통화한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검찰 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