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오늘(29일) '8·15 비상대책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8·15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고 참여 인원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는데도 거절되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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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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