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콜센터'가 운영됩니다.
'콜센터'는 검찰 관련 위조 서류를 판별해 주는데요.
의심스러운 번호로부터 받은 서류나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서 보내면 수사관들이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기소한 '보이스피싱' 사건 범행 수법 가운데 '검찰 사칭형'이 40%에 달한다며 검찰은 절대 문자로 서류를 보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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