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정부 여당은 이번 사건을 월북 시도로 규정함으로써 일정부분 책임을 면해 보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고, 야당과 가족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한 논란과 의문점을 하나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첫날 군 발표가 있었고 오늘은 해경이 조사결과를 발표했지요? 결론은 비슷하게 나왔지요?
[기자]
네, 해경도 처음엔 월북을 비롯해 단순 실족사고, 극단적인 선택 기도 이런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숨진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에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명조끼 착용'이 세 가지 가능성 중 월북 가능성 하나로 좁혀진 큰 이유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구명조끼가 그렇게 중요한 단서라면 이게 어디서 나고 언제 입었는지도 중요하겠군요?
[기자]
그런데 해경은 "구명조끼의 종류와 배 안에 비치된 건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착용 시점 또한 의문입니다. 해경은 "지도선을 이탈할 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지 확인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해경 말대로라면, 공무원이 바다에 빠진 뒤에야 구명조끼를 입는 이례적인 경우도 배제할 순 없다는 얘기가 되죠.
[앵커]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하는 것도 앞뒤가 잘 맞진 않는것 같습니다. 당시 조류도 월북 시도의 근거로 봤지요?
[기자]
그럴습니다 단순 표류라면 실종 장소에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가야 하는데, 발견 장소가 동떨어져, 해당 공무원의 "인위적인 노력"이 추정된다는게 해경 주장이죠. 하지만 이를 토대로 월북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반대로 헤엄을 치다 우발적으로 NLL을 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앵커]
시신을 불태운 건 최종 확인됐습니까?
[기자]
먼저,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최초 발표 들어보실까요?
안영호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지난 24일)
"시신을 불 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