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피격으로 우리 공무원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할 일이 많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보다 강제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북한을 제소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실현이 어렵습니다.
북한은 ICC 관할권에 관한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법정에 세우려면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할 가능성 극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것은 국내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는 겁니다.
유족이 북한 당국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언뜻 북한이 피고가 되는 거라서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최근의 사례가 있긴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 2명이 서울지방법원에 강제노역 손해배상 소송을 냈죠.
지난 7월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원고 1명당 2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초로 국내 법원이 북한을 소송 가능한 상대로 인정한 겁니다.
이번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정에서 북한의 불법행위를 따져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승소를 하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건데, 그런데 이제 북한이 우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를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좀 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겠습니까?
[기자]
남쪽에 우리나라에 있는 북한 측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여기에 배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국내 방송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 영상을 사용한 그 대가로 내는 저작권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