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유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세제 선진화에 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내 주식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급락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동참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면 개인 순매도가 지나치게 급증할 거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 3억 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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