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자가격리 위반 조심…실형 선고도 가능
[앵커]
추석을 맞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지정된 장소에만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들인데요.
'잠깐 나가도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무심코 밖에 나섰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판례를 윤솔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지난 22일 기준 3만 6천명을 훌쩍 넘습니다.
모처럼 맞는 연휴에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잠깐 밖에 나가볼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까지 전국 1천여명에 달하는 무단 이탈자들 중 66.4%인 643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의 경우 지난 4월까지만 해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조항만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지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이하의 처벌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나 모욕죄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범죄가 문제가 되다 보니 정부나 국회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사람들이 이 규칙을 지키게끔 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최근 재판을 통해 결정된 무단 이탈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살펴볼까요.
지난 8월 자가격리를 위반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 중에 두 차례나 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는데요. 공용화장실이나 사우나, 하천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김씨는 이후 음성 판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등 큰 위험을 초래해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집 앞에 아주 잠깐 나갔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지하 주차장에 갔던 30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던 20대, 심지어 검사를 받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