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내린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금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죠. 집회를 계획했던 8·15 비대위는 "그 대신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인식/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어제 / 화면출처 : 유튜브 '마리아TV') : 많은 분들이 오셔서 1인 시위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은 이 '1인 시위'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1인 시위'는 법적으로 보장돼있는게 맞죠?
[기자]
네, 집시법상의 '집회 및 시위'는 '많은 사람'이 뭉쳐, '다수의 위력이나 기세를 보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1인 시위'는 말 그대로 혼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집회나 시위'가 아닙니다.
집시법에 해당하지 않고, 당연히 사전 신고나 금지통고 같은 절차도 없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따른 행위입니다.
[앵커]
그럼 이번 경우처럼, 금지통고로 집회를 할 수 없을 때 '1인 시위'한다며 모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1인 시위'라고 주장해도, 경우에 따라 이게 '집시법상 집회시위'라 판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가 이미 집회 장소를 선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자 1명이 피켓을 들고 섰고, 다른 동료들은 피켓이나 구호 없이 30분 이상 그 곁에 서있었습니다.
1심은 "1인 시위"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주위에 선 사람들이 특별한 행위를 안 했다 하더라도, 다수의 위력, 기세를 보였으니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혼자 서 있어도,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례 보시죠.
최대 30미터가량 떨어져 피켓을 들었던 노동자들이 "각자 1인 시위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 3심 모두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