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금 보신대로 요즘 전셋집 구하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전세 물건을 보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집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전세를 빼주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 545가구 가운데 전세 매물은 딱 1개입니다.
공급이 없으니 가격은 천정부지, 기존 세입자들도 계약갱신을 요구해 살던 집에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동작구 공인중개사 : 없어요, 없어. 월세도 없어요. (세입자들이) 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해서요. 방 2개 매물이 하나가 나왔는데, 9억 원이에요. 이건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이라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353가구 규모인 강남의 이 아파트 단지에는 전세 매물은 아예 없습니다.
[이길자/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 요즘 '전세 찾아 삼만리'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매물이)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금액도 70~80% 정도 올랐다고….]
전례 없던 현상들이 속출합니다.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전셋집을 비워줄 수는 없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할까 봐 일부 세입자는 보증금을 5%만 올린 것으로 계약을 갱신한 뒤 주변 시세와의 차액을 월세로 따로 보전해주기도 합니다.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전세 보증금을) 5% 이상 올려두고 살려고도 해요. 나가봐야 집도 없고 또 싸지도 않고. 현재 사는 집보다 더 비싸게 줘야 하고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하고 집을 비워주는 대신 월세와 이사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 : 이사 비용을 달라고 해서 2백만 원 주기로 합의했대요. 합의된 상태에서, 지금 2억 원 정도 올랐으니까, 전세가가. 4년 치 이자를 달라고 하더래요. 4천만 원. (집주인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시라고 했대요.]
전세 주는 집주인들은 까다로워졌습니다.
[서울 양천구 공인중개사 : 아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