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얼굴, 팔, 혀는 물론 눈까지 타투로 물들인 교사. 프랑스 파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뱅 엘렌 씨입니다.
학생들에게 보통 사람과 다른 모습을 한 사람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다는 게 그의 주장.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밤에 악몽을 꾼다며 교육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6세 미만 유치원생의 수업은 맡을 수 없게 됐습니다.
공무원의 문신이 문제가 된 것은 비단 프랑스의 일만은 아닙니다.
문신과 피어싱을 한 채 병무청에서 예비군 업무 담당하며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했던 박모 씨.
문신을 지우라는 상부 지시를 거부한 박 씨는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자기표현의 수단'이라고 맞서던 박 씨는 이 일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스스로 공직을 떠났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문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의 경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통해 과도한 문신은 제한하고 있는데요. 신체조건에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채용 과정에서 문신은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문신으로 인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5건에 달합니다.
다만 경찰 측은 법에 따라 3년마다 해당 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문신과 관련된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보다 명확한 방향으로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유럽 등 외국도 경찰의 문신 규제는 다소 엄격한 편인데요.
미국 뉴욕 경찰의 경우 제복 등 업무 복장을 착용한 동안 문신이 보여서는 안 되고, 머리와 목에 하는 것은 아예 금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