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올해 서울의 아파트 청약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9월 서울의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평균 68대 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작년과 달리 올해는 84점 만점통장이 등장하는 등 당첨 가점도 고공 행진하고 있는데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는 2천6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일반공급분의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만점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6명 이상·35점), 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17점) 등을 합해 총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30~40대는 청약 당첨이 요원한 게 사실이죠.
이에 부모님의 청약통장으로 가점을 높이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1년 전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2점밖에 안 되지만, 부모가 2004년 가입한 청약저축을 물려받으면 17점이 되는거죠.
다만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 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점수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에 여러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청약 통장 증여를 묻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청약통장, 어떻게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바로 증여가 가능한 통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통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9월 1일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 청약예금이죠.
이를 증여받으려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돼 있어야 하며 세대주는 본인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이나 손주에게 주는 게 가능하며, 직계 가족 간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받는 건 불가능하죠.
통장을 물려받게 되면 부모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