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아이 입양 게시글' 파장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미혼모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은 물론 입양을 보내는 절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36주 아이 20만원' 게시글 …경찰 "산모·아이 모두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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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아이 입양 게시글' 파장과 관련해 미혼모 보호 및 지원 방안과 입양 과정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 친권 포기 과정을 거치려면 출생 신고를 하고, 관련 기관과 충분히 상담한 후에 7일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부모나 아이를 낳은 미혼모에게 입양에 대해 숙고 과정을 좀 더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부모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출산 예정일보다 이르게 갑작스러운 출산을 하게 되면 미혼모 부담이 커지게 된다.
입양기관 관계자는 "부모 등 직계가족 도움을 받지 못하면 미혼모가 산후조리 과정에서 아이 출생 신고를 직접 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리 출산을 대비했을 경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인지를 못 하고 갑작스럽게 출산을 하게 된다면 미혼모 본인은 일상생활을 갑자기 할 수 없게 돼 두렵고, 산후조리비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돼 숙려 기간 7일이 꽤 길게 느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혼모의 출산과 산후조리도 개선이 필요하다.
미혼모센터 등 기관에서 미혼모의 출산을 돕고 산후조리원과 연결해 산후조리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도내 산후조리원에서 적은 인원만 받고 있어 산후조리원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1주일에 100만원 이상 들어가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액은 70만원에 그친다.
이연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미혼모는 기초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