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저는 다른 지역에 덮죽집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최근 포항의 한 외식업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간곡한 호소의 글이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 업체는 SBS TV '백종원의 골목식당'(골목식당)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는데요.
밥 위에 건더기를 얹는 덮밥에서 착안한 '덮죽'이라는 자체개발 메뉴로 출연진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덮죽집과 유사한 메뉴를 내세운 덮죽 업체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골목식당 덮죽집에서 자신들은 "서울 강남 등에서 사업 중인 유사업체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에 나선 겁니다.
골목식당 제작진은 "덮죽집을 도울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누리꾼들 역시 유사 업체에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A사가 레시피와 이름을 베꼈을 뿐 아니라 가게 이름까지 '덮죽덮죽'이라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음식 레시피의 경우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덮죽덮죽이라는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골목식당에 나왔던 덮죽집과 혼동하게 될 가능성이 큰 이름입니다.
A사는 결국 사과하고 덮죽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한다고 발표했지만,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았죠.
여기에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A사는 '상표 사냥꾼'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 음료 업체가 자사에서 '냥이티'라는 제품을 출시하자 A사에서 곧바로 냥이티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정 이름이 유행을 타거나 이른바 뜨는 신조어가 나오면 재빨리 상표권부터 출원하는 경우는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EBS 캐릭터 '펭수'의 상표권을 제 3자가 먼저 출원하자 '부정한 목적의 상표등록은 불가'라며 특허청에서 알리고 나선 일도 있었죠.
김지환 변리사는 "알려진 정도가 약한 영세사업자 상표 같은 경우는 출원 안 하고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출원했을 때 막기가 어렵다"며 "상표 사냥꾼들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