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정조준…법무-검찰 갈등 최고조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이 석 달 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최근 야권 정치인 등 로비 의혹이 불거져 나온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건데요.
이 사건들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윤 총장 지휘를 받지 말고 독자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게 했습니다.
앞서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게 로비했고, 검찰에도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도 묵살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윤 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그동안 윤 총장과 가족 측근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며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씨와 장모가 관여했다는 의혹, 장모 최 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 등도 있습니다.
추 장관은 이러한 사건들의 수사가 장기간 진척 없이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휘권 발동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윤 총장이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