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허가취소 소송 선고
[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잠시 뒤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1심 재판 상황,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지훈 기자.
[기자]
잠시 뒤 법원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 개원 관련 소송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제기된 소송은 '치료대상을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제한한 허가조건을 취소해달라는 것(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과 '녹지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 등 2건입니다.
앞서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는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2년 전인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는데요.
조건은 녹지병원이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토록 하는 것입니다.
영리병원은 투자받은 자본으로 의료사업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형태인데요.
이같은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공공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내 정서를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진료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한 허가 조건이 의료법을 어긴 것이라며 지난해 2월, 개설허가조건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녹지병원이 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뒤 병원 개원을 미루자 제주도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의료법이 정한 개원 시한을 어겼다는 이윱니다.
녹지병원 측은 이번에는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병원 개원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허가 취소 대신 업무정지 등 다른 제재를 할 수 있었다"며 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도지사의 재량권을 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2년 가까이 법정공방을 벌여왔는데 오늘 재판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네, 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