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추미애와 윤석열
(과천·서울=연합뉴스) 한종찬 윤동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19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태가 급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앞으로 '검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날 격화됐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은 외견상 가라앉는 분위기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은폐 의심을 사는 검사·야권 로비 의혹과 함께 윤 총장 가족과 관련된 의혹 등 윤 총장의 노출된 약점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 윤 총장 가족 비리 의혹까지 포함한 수사지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이날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윤 총장의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을 총망라했다.
구체적으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 '코바나'의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윤 총장의 측근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이번 수사지휘는 윤 총장을 직접적인 타깃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윤 총장은 사건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다. 하지만 편파수사 논란이 이어지자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두고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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