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추미애와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김인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20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갈등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조기에 진정되는 모습이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정관계 로비 수사를 윤 총장이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검에서 '중상모략'이라고 맞섰던 이틀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잠복한 것일 뿐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당장 오는 22일 대검 국정감사가 고비로 거론된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나오고 검찰 내부 불만이 집단으로 표출될 경우 사태는 다시 소용돌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멘트] 추미애 장관, 대검에 '전문자문단 절차 중단' 수사지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난 7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사진자료]
◇ 거듭된 秋 수사지휘권 행사…검찰·야권 반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 견제를 위해 법이 보장하는 권한이다. 근거는 검찰청법 8조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장관의 지휘권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한다는 게 종래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추 장관 취임 전까지 지휘권 발동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불구속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