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9 [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이율립 인턴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 당일인 지난 19일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수십 년 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복되어왔다"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이 지사의 글을 거론하며 질타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이 지사의 페북 글을 지목하며 "(국회의원들을) 졸지에 청계천에서 불법 장사하는 상인들과 등치화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 도지사로서 국감을 안 받겠다는 것은 헌법 개정 문제"라고 따지고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아침에 국감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라며 글을 올린 취지를 물었고, 같은 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 역시 "경기도는 감사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감을 안 받겠다거나 불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글의 작성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감법상 광역지자체는 국감 대상…단, 대상은 국가위임사무·보조금 지원 사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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