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경주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를 예정보다 일찍 폐쇄하기로 한 것이 과연 정당했는지, 그 과정을 조사한 감사원이 오늘(20일) 결과를 내놨습니다.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정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고, 산업부 직원들이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없앴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기 폐쇄 결정이 옳은 것인지는 감사 범위가 아니라면서 그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공식 발표 없이 오늘 낮 2시, 200페이지 분량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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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대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 한수원이 즉시 중단과 연장 가동을 놓고 회계법인에 경제성 평가를 의뢰할 때, 실제 판매 단가보다 낮게 추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수익성은 낮추고, 가동 중단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과다하게 계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한수원 이사들 배임 논란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본인도, 제3자도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한수원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재형/감사원장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 :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하는 동안엔 처음 있는 겁니다.]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공개 비판했던 감사 저항의 실체도 드러났습니다.
감사가 시작된 뒤 산업부 국장은 부하 직원에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해당 직원은 2019년 12월 1일, 일요일 밤 11시 24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사무실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디지털포렌식까지 했지만, 삭제한 444개 문서 가운데 120개는 끝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이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