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막아 세워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 부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분 넘게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고, 검찰은 최 씨에게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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