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컵라면 용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불로 중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 중 동생이 화재 발생 37일 만에 숨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모 화상 전문병원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A(10)군의 동생 B(8)군이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중환자실에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3시 45분께 끝내 숨졌다.
B군은 전날 오후부터 호흡 곤란과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화재 당시 유독 가스를 많이 들이마셔 손상이 심한 호흡기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던 중이었다.
병원 측은 이날 오전 B군을 중환자실로 옮겨 기관 내 삽관을 시도했으나 2시간 넘는 심폐소생술(CPR) 끝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며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상 정도가 심해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상태가 갑자기 악화했다고 들었다"며 "병원 측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B군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형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치료비를 기부한 시민들 역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들의 사연이 알려진 뒤 인천시 미추홀구의 사단법인 학산나눔재단에는 전날까지 1천87명이 모두 2억2천7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인천 지역 맘카페 등에는 '회복되고 있다더니 갑자기 무슨 일인지 충격이다'라거나 '우리 아들 또래인데 너무 슬프다'는 등 내용의 추모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앞서 전신에 1도 화상을 입은 B군은 지난달 추석 연휴 기간 형과 함께 의식을 완전히 되찾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형인 A군은 온몸의 40%에 심한 3도 화상을 입어 2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